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(문단 편집) === 항소심 === * '''서울고등법원 2020. 3. 24. 선고 2019노2405, 2019보노70 판결''' 검사는 항소심에서 [[공소장]] 변경을 통해 예비적 죄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의 점을 추가했다. 즉 주위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간), 예비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.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내려는 검찰 측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. 2020년 3월 24일,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게 주거침입죄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324125200004|#]]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문도 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